승계집행 이의신청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자의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을 때 상속인이 대응하는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승계집행문이란
민사집행법 제 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에 승계집행을 받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승계집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빚을 승계받은 상속인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승계집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승계집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어려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 관련 사건 | 승계집행문의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2 | 신청인 | 이의신청하는 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3 | 상대방(원고) | 승계집행문에 기재된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4 | 신청 취지 | 승계집행을 취소하고 승게집행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적습니다. |
5 | 신청 이유 |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았으나,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의신청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적습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첨부 서류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첨부 서류는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 전이라면 '접수증명원'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면 '심판 정본'을 보내면 됩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았을 당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는 이의신청서를 먼저 보내고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접수증명원을 받게 되면 나중에 접수증명원을 채권자에게 따로 보내고, 판결이 나와 심판 정본을 받게 되면 이것도 후에 채권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두 번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먼저 법원에 신청하고 접수증명원을 받은 뒤 이의신청서와 함께 보내는 방법입니다. 후에 판결이 나와 심판 정본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추가로 보내면 됩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였으나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엔 '현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접수증명원을 첨부 서류로 하여 함께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판결이 나와 심판 정본을 받게 된다면 그때 심판 정본을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 판결이 나온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판결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판결을 받아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심판 정본을 함께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4) 특이 사례
앞에 설명해 드린 경우와 달리 몇 가지 특이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인은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못 할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이유와 그동안 고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던 이유 등 많은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출입국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인의 사망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았음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 때,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습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반드시 많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안 날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을 받았던 날짜와 서류 등 증거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절차, 필요 서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콘텐츠에 자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빚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특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특별한정승인'을 설명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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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 한정승인자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한다면 가져오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이므로 승계집행에 대해 모든 판결을 취소하여 고인의 빚을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2)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승계집행에 대한 모든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효과는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계집행 판결 중 고인의 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갚으라는 승계집행문을 받았는데 고인의 재산은 200만 원 밖에 없다면 200만 원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100만 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호사 작성
승계집행문에 제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반드시 상속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객분들도 변호사 이의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가 대리하여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비용은 165,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5.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성공시킨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뿐 아니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사건도 진행하며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승계집행 이의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로 연락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상속 상담신청하기를 눌러 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