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제도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절차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9. 8. 11: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제도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며 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본 개념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심판 후 절차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심판문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빚이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의 본격적인 절차는 법원의 심판 이후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절차

우선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5일 이내에 한 신문사를 정해 신문공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상속재산파산 제도

1) 상속재산파산 제도 개념

한정승인 심판 후 신문공고 절차를 끝내고 나면 다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파산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2항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고인의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혹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개인파산 제도와 혼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정승인과 연결된 제도로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재산에는 절대 영향이 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 제도 장점

상속재산파산 제도 또한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이며 파산관재인을 통해 고인의 부동산, 자동차를 대신 매각,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개인이 채권자와 협의를 시도하면 협의를 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진 않았지만 찾지 못한 채권자가 미래에 나타나 개인 협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절차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한다면 개인적인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어 좀 더 편하고 공식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채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이 되지 않은 재산으로는 고인의 빚을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두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만약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한다면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어 파산관재인이 대신 부동산, 자동차를 매각,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처리할 업무가 적어집니다.

 

3) 상속재산파산 제도 절차

한정승인, 신문공고까지 끝났다면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되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에 보내주시면 법원에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이 법원에 3~5회 정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 후 상속재산파산 완료가 되는 때까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4) 상속재산파산 제도 필요 서류

① 고인의 필요 서류

 

② 성인 상속인의 필요 서류

 

③ 미성년 상속인의 필요 서류

 

이 외에 추가로 고인의 생전 소득 관련 서류, 보험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시면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4.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상속재산파산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앞서 절차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상속재산파산은 1년이 넘게 걸리는 절차이고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라서 한정승인 후 맡아서 진행해주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한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진행하지 않으신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해드립니다. 고인의 빚을 갚은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으로 전화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대표 변호사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구하라법을 청원한 변호사로 다양한 상속재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에 관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펼치기/접기
법무법인 에스 | 노종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지웰타워 3층 법무법인 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697-88-01271 | TEL : 02-2055-3880 | Mail : snulaw@snulaw.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