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한 뒤 상속포기, 한정승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사망처리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 전,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처리되므로 법률관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할까
사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인이 살았던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낼 방법도 있습니다.
2) 사망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망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 먼저 고인의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사망신고를 할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사망처리 기간은
사망신고를 한 당일에 사망 처리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사망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사망신고를 한 날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했다는 표시가 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엔 사망신고를 한 뒤 약 10일 뒤에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3.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서류 준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인
상속포기를 할 상속인이라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례비나 부의금 명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성인 상속인
3) 미성년 상속인
5.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기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대해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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