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상속재산분할

사망신고 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1. 2. 4. 17: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사망신고 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 전,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처리되므로 법률관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할까

사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인이 살았던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낼 방법도 있습니다.

 

2) 사망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망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 먼저 고인의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사망신고를 할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사망처리 기간은

사망신고를 한 당일에 사망 처리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사망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사망신고를 한 날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했다는 표시가 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엔 사망신고를 한 뒤 약 10일 뒤에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②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확인, ③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미리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피상속인 甲 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甲 씨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었을 때, 甲 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채무, 유류분, 기여분, 증여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甲 씨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甲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甲 씨 자녀 법정상속분 1] = 2.5가 됩니다.

 

① 따라서 甲 씨 아내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甲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X [甲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6억 원입니다.

 

② 甲 씨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甲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X [甲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4억 원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 방법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입니다. 법정상속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하는 것에 공동상속인이 협의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상속인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가거나,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맡겨 상속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앞에서 설명드린 법정상속분 예시는 채무, 유류분, 기여분, 증여 등 다양한 조건이 제외된 예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속 관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은 미리 증여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일부 상속인은 기여를 많이 하여 기여분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상속소송 변호사

상속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 증여 재산 추적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고인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그 내역을 찾기가 비교적 쉽지만, 특히 현금을 증여했다면 그 내역을 추적하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목록을 찾아내는 꼼꼼함과 끈질김이 중요합니다.

 

2) 금융, 부동산 지식

돈의 가치는 계속 변하므로 과거에 증여한 재산의 가치와 현재 가치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다양한 상속소송 진행 경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소송은 유류분, 기여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받고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므로 기여분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큼 기여분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까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다양한 기여분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상속 변호사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변호사를 맡아 최근까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상속인에게 정당한 상속분을 찾아줄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 IBK 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부동산에 해박한 변호사로 정당한 상속분을 모두 찾으실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간 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래 전화를 통해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연락이 어려우신 경우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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