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고인의 보험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재산, 고유재산 개념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는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기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고인이 생전에 소유한 재산으로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넘어온 재산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들었던 보험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고인이 계약할 당시 보험 수익자를 본인 자신으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면 또는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고유재산
고유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인이 생전에 들었던 보험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럼 이 보험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므로 고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고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수익자
그런데 고인의 보험금 수익자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판례를 통해 고인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수익자 불명확
먼저 고인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고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고인의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만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수익자 미지정
이번엔 고인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법원은 고인의 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효
고인 보험의 수익자가 고인 자신으로 되어있을 때, 상속인이 보험금을 사용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효 사유가 되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정단순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속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고인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6.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이라면 고인의 재산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확인을 꼭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내용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고유재산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으로 연락해주시면 무료 상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많은 상속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빚으로 고민하는 상속인을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부담이 덜한 비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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