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채권, 채무 계약서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1. 3. 12. 1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채권, 채무 관계가 맺어졌다면 한정승인 시 사실혼 배우자가 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법률혼, 사실혼

고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고인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혼인 관계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정하는 법률혼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혼으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에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략)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사실혼 배우자 채권자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사실혼 배우자가 채권자가 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
박 씨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후 박 씨는 최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씨와 최 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박 씨가 사망하고 자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한다면 채권자 목록에 최 씨도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박 씨 자녀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재산목록을 만들 때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 1억 원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판결 후 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최 씨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6.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진행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위 사례처럼 특수한 경우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관계는 법률 전문가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므로 미리 조언을 바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길 원하시는 경우 02-2055-3880(24시간 상담, 연중무휴)으로 연락해주시면 무료 상담을 드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펼치기/접기
법무법인 에스 | 노종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지웰타워 3층 법무법인 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697-88-01271 | TEL : 02-2055-3880 | Mail : snulaw@snulaw.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