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대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았을 때, 상대 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은 것일까?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1. 3. 15. 1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되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설명해드리곘습니다. 그 전, 먼저 상속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②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확인, ③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미리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 특별수익

1) 특별수익의 기본 개념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인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수익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시 나눠 갖게 되는 상속분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고 해서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특별수익의 유무가 정해집니다.

 

2)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특별수익자는 본인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부족한 부분 한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최 씨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최 씨는 사망 전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11억 원이었습니다.
최 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 채무 등 다른 조건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특별수익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 특별수익]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최 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5 + 최 씨 자녀 법정상속분 1] = 2.5가 됩니다.

 

① 최 씨 배우자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박 씨의 상속재산 11억 원 + 특별수익 10억 원] X [최 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1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 씨 배우자는 10억 원을 먼저 증여받았기 때문에 상속분에서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상속분 12억 6천만 원] - [특별수익 10억 원] = 2억 6천만 원을 상속받습다.

 

② 최 씨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최 씨의 상속재산 11억 원 + 특별수익 10억 원] X [최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8억 4천만 원입니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법정상속분,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는 시간이 지난 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미리 작성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6. 고유 상속분 초과 상속

그럼 상속재산분할 협의 때,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간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정 씨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10억 원입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정 씨의 배우자는 [사망 당시 정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X [정 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6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자녀는 [사망 당시 정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X [정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4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정 씨 배우자는 9억 원을 상속받고,
정 씨 자녀는 1억 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정 씨 배우자는 9억 원, 정 씨 자녀는 1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정 씨 자녀는 자신의 재산 3억 원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고유 상속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을 때, 상대방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은 상속이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승계받은 것으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7. 상속재산분할 전담 구하라법 노종언 변호사

상속재산 내역을 정리하기 어렵거나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해 주시면 변호사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법무법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높은 이해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주시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신청서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서 상담내용을 남겨주시면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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