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 중 자동차가 있을 때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재산 중 자동차가 있을 때 한정승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후 상속재산파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고인의 자동차
한정승인 신청을 위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했는데 자동차가 발견되었다면 우선 자동차의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1) 고인의 자동차의 가치가 있다면
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했고 그 자동차가 가치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이나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또는 시·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인의 자동차가 가치가 없다면
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했으나 자동차가 너무 오래되거나 화재로 인해 재산 가치가 없어졌다면 폐차 후 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고인의 자동차를 폐차하셔야 합니다. 폐차 후엔 아래와 같은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를 폐차 처리한 뒤 이번엔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중략)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중략)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후략)
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해당한다면 고인의 자동차를 등록 또는 압류 해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또는 시·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할 수 없다면
고인의 재산 조회를 통해 고인의 자동차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실물로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포차'라고 합니다. 고인의 자동차가 대포차인 경우에는 사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포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운행자를 상대로 '등록인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차 차량이 운행중 이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차량 멸실 인정을 받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법 제13조(말소등록)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상속재산파산
1) 상속재산파산 제도 개념
한정승인 심판 후 신문공고 절차를 끝내고 나면 다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파산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2항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고인의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혹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개인파산 제도와 혼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정승인과 연결된 제도로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재산에는 절대 영향이 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 제도 장점
상속재산파산 제도 또한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이며 파산관재인을 통해 고인의 부동산, 자동차를 대신 매각,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개인이 채권자와 협의를 시도하면 협의를 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진 않았지만 찾지 못한 채권자가 미래에 나타나 개인 협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절차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한다면 개인적인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어 좀 더 편하고 공식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채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이 되지 않은 재산으로는 고인의 빚을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두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만약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한다면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어 파산관재인이 대신 부동산, 자동차를 매각,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처리할 업무가 적어집니다.
6. 상속재산파산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한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진행하지 않으신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해드립니다. 고인의 빚을 갚은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02-2055-388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대표 변호사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구하라법을 청원한 변호사로 다양한 상속재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에 관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