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유류분

대습상속 원인이 발생하기 전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1. 3. 30. 18: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대습원인 발생 전 재산을 받고, 후에 대습원인 발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면 대습원인 발생 전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특별수익

1) 특별수익의 기본 개념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인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수익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시 나눠 갖게 되는 상속분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고 해서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특별수익의 유무가 정해집니다.

 

2)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특별수익자는 본인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부족한 부분 한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김 씨는 어제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김 씨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사망하기 6개월 전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때, 김 씨 배우자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일까요?
(* 채무 등 다른 조건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특별수익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 특별수익]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김 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5 + 김 씨 자녀 법정상속분 1] = 2.5가 됩니다.

 

① 김 씨 배우자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김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 특별수익 5억 원] X [김 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9억 원입니다. 그런데 김 씨 배우자는 5억 원을 먼저 증여받았기 때문에 상속분에서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상속분 9억 원] - [특별수익 5억 원] = 4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② 김 씨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김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 특별수익 5억 원] X [김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6억 원입니다.

 

3) 특별수익 초과 시 반환할 의무

그런데 특별수익이 본래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초과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특별수익을 상속인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상고기각]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은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이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상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대습상속

1)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다면 '대습상속'이 이뤄집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 그림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위와 같은 가족 관계에서 시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시어머니, 딸, 며느리, 손자가 됩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시아버지가 사망할 때 시어머니, 아들, 딸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없기 때문에 아들의 상속인인 며느리, 손자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습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평등하게 상속분을 나눠 가지게 되고 고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위 가족 관계로 예를 들자면 시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아들의 상속분을 며느리가 1.5, 손자가 1의 비율로 다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 대습원인 발생 전 증여한 경우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를 했다면, 그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헷갈릴 수 있으니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시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 원 증여
2000년 10월 1일: 아들 사망
2001년 1월 1일: 시아버지 사망

시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사망한 뒤, 시아버지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상속인은 시어머니, 딸, 며느리, 손자가 됩니다. 이때, 손자가 미리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1억 원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즉,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총 10억 원이었다면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10억 원 + 손자의 특별수익 1억 원]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특별수익 1억 원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산한 상속재산에서 1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5.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실제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다툼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수익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 청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법무법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높은 이해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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