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유류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언을 통해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유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은 원래 받았어야 했을 상속재산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원래 받았어야 했을 상속재산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따라 유류분 비율에 맞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인 순위와 달리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생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고,
박 씨의 상속재산은 10억 원입니다.
박 씨의 배우자가 얼마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무, 기여분, 증여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박 씨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박 씨의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 생전 증여 재산] X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박 씨 아내의 유류분 비율은 0.5이고,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박 씨 배우자 법정상속분 1.5 + 박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2.5입니다.
따라서 박 씨 배우자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망 당시 박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 생전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5억 원] X [박 씨의 유류분 비율 0.5] X [박 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4억 5천만 원입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을 설명해드렸으니, 본격적으로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 씨 사망
상속인: 최 씨 배우자, 최 씨 자녀 2명
=> 최 씨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 최 씨 배우자만 상속재산을 받음
=> 최 씨 자녀는 최 씨 배우자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알게 됨
최 씨가 사망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최 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최 씨의 배우자가 최 씨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 자녀들은 상속포기 후 최 씨 배우자가 최 씨가 살아있을 때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유류분을 설명해드린 것처럼 증여를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연 최 씨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2. 4. 16. 자2011스191,192 결정]
···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 씨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빚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한 것이므로 더 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상속권에 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상속인 사이에 유류분 청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법무법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높은 이해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찾아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