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 청산 중 새로운 채권자를 알게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고인의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때 청산 절차 중 새로운 채권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 채권자에게도 빚을 갚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 신문사에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 상속인이 몰랐던 채권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5. 새로운 채권자 나타난 경우
먼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배당변제/상속재산파산을 할 때까지 알게 된 채권자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는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시점을 나눠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신문공고 후 /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전
2021.01.01 한정승인 판결
2021.01.05 신문공고 중 새로운 채권자 발견
신문공고를 하는 중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직 청산 절차, 그러니까 배당변제 또는 상속재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채권자로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상속 빚을 갚을 때 새로운 채권자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2)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시작
2021.01.01 한정승인 판결
2021.03.03 신문공고 종료
2021.03.10 배당변제/상속재산파산 시작
신문공고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아 곧바로 배당변제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청산 중에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났다면 그 채권자는 상속인이 알지 못했던 채권자이므로 상속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시작할 시점에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신문공고 후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을 곧바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면 상속인은 조금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채권자 목록도 다시 작성해야 하고 빚을 갚을 때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문공고 후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신문공고 후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채권자로 포함하여야 하므로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6.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신청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한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진행하지 않으신 상속인이라도 배당변제,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해드립니다. 고인의 빚을 갚은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02-2055-3880(24시간 상담, 연중무휴)으로 전화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대표 변호사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구하라법을 청원한 변호사로 다양한 상속재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에 관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