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성년 자녀 대신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 동의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동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이혼 - 상속인
이미 이혼을 한 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몇 있는데요. 그중 생사불명으로 재판상 이혼을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엔 재판상 이혼 원인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연락은 두절되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재판상 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드디어 이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생사불명이었던 배우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재판상 이혼이 완료되면 배우자는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4. 실종선고 - 상속인
실종선고는 위 재판상 이혼과 다릅니다. 실종선고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을 사망 처리하여 상속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에 따라 일반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실종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기간을 충족하면 실종자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은 여러 상황을 파악한 뒤 실종 선고를 합니다.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면 부재자는 사망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부재자는 사망이 된 것이지,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실종선고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신고하는 방법, 신고 의무자,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심판이 되면 실종자를 사망으로 간주하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을 상속인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 심판을 받은 후 또 실종선�
ih-snulaw.tistory.com
5.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6.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미성년 상속인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친권을 행사하는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자녀는 1명 있습니다.
자녀는 미성년자로 이혼 시 친권은 김 씨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 경우 1순위 상속인은 김 씨의 직계비속인 자녀 1명입니다. 김 씨의 이혼한 배우자는 김 씨의 사망 당시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우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을 가진 김 씨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 씨의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동의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성인이었다면 김 씨의 이혼한 배우자는 어떤 서류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8.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실종선고 시 혼인 관계였다면 상속인이 된다는 점,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 혼인 관계를 통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관계도를 그려보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대해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