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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실종선고 신고하는 방법, 신고 의무자,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8. 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심판이 되면 실종자를 사망으로 간주하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을 상속인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 심판을 받은 후 또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면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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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 등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 실종선고 기간, 사망시기, 청구권자, 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청구 방법과 절차, 효과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다른 점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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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콘텐츠를 모두 먼저 읽으신 후 실종선고 신고 내용을 읽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종선고 신고

실종선고 심판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실종자의 사망 처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은 후 다시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에 따라 실종선고를 청구한 청구인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 신고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종선고 신고까지 완료해야 실종자의 사망 처리가 완료됩니다.

 

2. 실종선고 신고 의무자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실종선고 신고 방법

실종선고 신고는 신고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실종선고신고서

공식 실종선고 신고서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면 위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파일 안에 작성 방법과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실종선고신고서_민원24_(6-2-1).hwp

 

drive.google.com

 

4. 실종선고 신고 후 상속받는 방법

실종선고 심판받고 실종선고 신고까지 하면 실종자의 사망 처리는 끝납니다. 그럼 일반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될 땐, 실종 기간 만료일 기준이 아닌 상속 개시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법(법률 제4199호, 1990.1.13)부칙
제12조(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실종자의 실종 기간 만료일이 1970년 10월 31일이라도 2020년 1월 1일에 실종선고 심판이 되었다면 현행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상속의 순위

가족 관계도

우선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2) 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②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확인, ③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미리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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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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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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