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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실종신고, 실종선고 기간, 사망시기, 청구권자, 절차, 방법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8. 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청구 방법과 절차, 효과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다른 점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

ih-snulaw.tistory.com

 

1. 실종선고 기간(실종자의 실종 기간)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실종 기간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일반실종

일반실종은 부재자의 마지막 생존 날짜로부터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일반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실종자 박 씨는 1980년 2월 19일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1981년 10월 4일에 다시 생존이 확인이 되었고,
다음 날인 1981년 10월 5일에 다시 실종이 되었습니다.

박 씨를 일반실종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반실종은 마지막 생존 날짜로부터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생존 확인이 된 1981년 10월 4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일반실종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 실종된 것은 1980년 2월 19일이지만 그 후에 다시 생존이 확인되었으니 다음 실종 날짜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2>
실종자 최 씨는 2000년 3월 8일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실종선고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7월 29일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씨는 일반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종자 최 씨는 2000년 3월 8일에 실종되었고 5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종선고 청구 전 명확한 사망 날짜가 밝혀졌기 때문에 사망 간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2년 7월 29일 날짜로 사망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위난실종

위난실종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지,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와 같이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실종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위난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1>
실종자 강 씨는 2010년 4월 8일 오후 11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2010년 4월 9일 오전 3시에 실종되었습니다.
2011년 1월 27일에 실종된 비행기가 추락한 현장을 발견하여 수사는 종료되었습니다.

강 씨의 위난실종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위난실종은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 씨의 경우, 2011년 1월 27일에 위난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1년 뒤 위난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실종자 안 씨는 2000년 3월 8일, 바다 수영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위난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씨는 위난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난으로 인한 실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1. 1.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2] 甲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뒤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해 위난실종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위 판례의 실종자는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종자는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 일반실종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 씨는 2000년 3월 8일로부터 5년 뒤 일반실종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실종선고 사망 시기

실종선고를 통한 사망 시기는 일반실종, 특별실종의 기간이 만료한 날로 봅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마지막 날이 2000년 3월 10일이었다면 그 날이 사망 날짜가 되고, 위난으로 실종된 경우 위난 종료가 2018년 9월 22일에 되었다면 그 날이 사망 날짜가 됩니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선고 청구권자

그렇다면 실종선고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다시 보시면 실종자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 판결로 실종자의 사망간주가 되었을 때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말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

[판시사항]
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나.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인 자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나.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이 판결에서는 2순위 상속인인 자는 실종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실종선고 절차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이 안 돼 사망 간주를 하는 절차이므로 생사를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사실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 위해 주민 조회, 범죄경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 실종자를 찾게 됩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 법원은 실종자의 실종선고 판단을 합니다.

 

바로 실종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동안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종 당사자나 실종자의 생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생존 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시최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아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은 드디어 실종자의 실종선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6개월 동안 공시최고절차까지 거치기 때문에 실종선고 청구에서 심판까지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진행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고인의 재산으로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빚이 더 많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 모두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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