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변호사25 상속포기 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 2021. 4. 6. 사망신고 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사망신고 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 전,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처리되므로 법률관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할까 사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인이 살았던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망신.. 2021. 2. 4. 최종범에 징역 1년 확정한 대법원 -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 2020년 10월 15일,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최종범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직격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최씨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허망하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 참고: [직격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최씨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허망하다" 1. 대법원,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2심 법원은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정구속 후 최종범은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최종범에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판결에 많은 분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법원은 최종범에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피해자인 구하라 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재물손괴, 성관.. 2020. 10. 16.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후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다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피상속인의 재산도 못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 10. 14.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재산분할, 유언, 유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 유증,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020. 9. 24.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