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 유증,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2. 태아의 상속인 여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3항에 따라 태아는 고인 사망 당시 존재했다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아를 상속인으로 보는 이유는 태아의 경제적인 지위, 재산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태아는 상속 개시 당시, 즉, 고인의 사망 당시 임신한 상속인의 태아는 출생 시기가 상속 개시까지 소급한 것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76.9.14. 선고76다1365판결]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3. 태아의 상속인 여부 - 임신 시기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존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 사망 당시 태아가 존재했어야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 고인이 사망한 뒤 시간이 지나 태아가 존재한다면 그 태아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1>
김 씨는 2020.06.31에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남편이 2020.07.06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김 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의 남편이 사망할 때 이미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즉, 김 씨의 아이와 김 씨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 2>
박 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박 씨의 자녀는 2018.08.17에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2019.12.28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박 씨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박 씨의 자녀가 박 씨 사망 전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 씨가 사망할 당시 박 씨의 자녀의 아이는 출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즉, 박 씨 자녀의 아이 또한 직계비속이 되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순위 상속인은 박 씨의 배우자, 자녀 1명, 그리고 손자녀 1명이 됩니다.

가족 관계도
직계비속을 자녀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가족 관계도를 보시는 것처럼 직계비속은 고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손자녀도 직계비속이 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손자녀 또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 3>
최 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15.03.18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자녀 중 1명은 2015.04.09에 임신했습니다.
최 씨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박 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중 1명이 임신을 했는데 과연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 씨의 자녀는 최 씨가 사망한 뒤 임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사망할 당시 애초에 태아는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자녀는 후에 태어난 아이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태아의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법정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배우자를 제외한 동순위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모두 균분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태아가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될 예정이라면 당연히 태아도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
피상속인 김 씨의 가족은 배우자와 태아 1명입니다.
김 씨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었을 때, 김 씨의 배우자와 태어날 자녀는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채무, 유류분, 기여분, 증여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김 씨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태어날 자녀 1명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김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김 씨의 태어날 자녀 법정상속분 1] = 2.5가 됩니다.
① 따라서 김 씨 아내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김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X [김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6억 원입니다.
② 김 씨의 태어날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김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X [김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4억 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른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 좀 더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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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아 유증(유언으로 증여)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유증은 고인이 생전에 민법에 정해놓은 방식으로 유언을 남겨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태아가 존재했다면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정해진 유언 방식은 총 다섯 가지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적법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유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 적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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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아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이 본래 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고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청구 권리가 없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예시>
피상속인 최 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 사망 시 상속재산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요?
(채무, 기여분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최 씨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 생전 증여 재산] X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최 씨 아내의 유류분 비율은 0.5이고,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최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최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2.5입니다.
따라서 최 씨 아내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망 당시 최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 생전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5억 원] X [최 씨의 유류분 비율 0.5] X [최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4억 5천만 원입니다.
추가로 유류분 내용, 계산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유류분,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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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재산소송 -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
고인 사망 당시 태아가 존재했다면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이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지만 미래의 경제적·재산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미리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되는 여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등 상속소송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으로 연락해주시면 상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법무법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높은 이해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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