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내역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수익
1) 특별수익의 기본 개념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인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수익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시 나눠 갖게 되는 상속분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고 해서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특별수익의 유무가 정해집니다.
2)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특별수익자는 본인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부족한 부분 한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박 씨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박 씨는 사망 전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10억 원이었습니다.
박 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 채무 등 다른 조건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특별수익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 특별수익]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박 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5 + 박 씨 자녀 법정상속분 1] = 2.5가 됩니다.
① 박 씨 배우자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박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 특별수익 5억 원] X [박 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9억 원입니다. 그런데 박 씨 배우자는 5억 원을 먼저 증여받았기 때문에 상속분에서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상속분 9억 원] - [특별수익 5억 원] = 4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② 박 씨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박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 특별수익 5억 원] X [박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6억 원입니다.
3) 특별수익 초과 시 반환할 의무
그런데 특별수익이 본래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초과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특별수익을 상속인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상고기각]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은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이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상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유류분 계산
유류분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유류분을 청구한다고 해도 기존의 상속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고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만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고 씨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고 씨는 사망 전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고 씨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5억 원이었습니다.
고 씨의 자녀는 유류분을 얼마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채무 등 다른 조건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 특별수익] X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로 계산합니다.
고 씨 자녀는 고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0.5이고,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고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고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2.5입니다.
따라서 고 씨 자녀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망 당시 고 씨의 상속재산 5억 원 + 특별수익 10억 원] X [고 씨 자녀의 유류분 비율 0.5] X [고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3억 원입니다.
3.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특별수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상속분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반드시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 청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법무법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높은 이해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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