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16 대습상속 원인이 발생하기 전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대습원인 발생 전 재산을 받고, 후에 대습원인 발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면 대습원인 발생 전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 2021. 3. 30.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대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았을 때, 상대 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되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설명해드리곘습니다. 그 전, 먼저 상속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 2021. 3. 15.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 표시, 철회 의사 표시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의 의사 표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유류분의 개념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 2021. 3. 13.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 1인 가구 사회적 공존 위한 제도개선 T/F 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2월 17일, 법무부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T/F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T/F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1.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1인 가구의 상속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구하라법」을 국민청원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육은 부모의 의무,「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발제 21대 국회에 발의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11일 열렸습니다. .. 2021. 3. 11. 사망신고 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사망신고 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 전,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처리되므로 법률관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할까 사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인이 살았던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망신.. 2021. 2. 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