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시 교통사고 보험금, 위자료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간혹 상속인 앞으로 고인의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위자료가 지급되는 때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그대로 수령해도 되지만, 만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할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하셔야 합니다. 자칫 먼저 수령하게 되어 문제가 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속재산, 고유재산을 구분하셔야 하므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인의 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고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