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특별한정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특별한정승인 기본 개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다행히 민법에서는 고인의 '빚'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상속포기 : 고인의 빚과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인 '상속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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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한정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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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로,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1) 특별한정승인의 장점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의 단점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특정 날짜를 증명할 수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서류를 받은 날로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3. 특별한정승인 기간,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비용
1)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알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약 1~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데, 까다롭게 판단하는 법원은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알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판결 자체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특별한정승인 절차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끝나면 5일 이내에 채권자통지 및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을 하거나 임의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상속재산파산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가 있거나 개인 채권자가 합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을 통해 파산관재인을 선입하는 것으로 문제 발생 여지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② 임의배당
고인의 재산이 현금인 경우나 채권자가 적다면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고인의 재산을 채권액 비율별로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단, 법에 정해지지 않은 임의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임의배당 후 다시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필요서류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고인 사망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하셔서 금융감독원,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등에 직접 내방하셔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세금, 부동산, 자동차는 조회가 되지 않음으로 지방세, 자동차, 부동산은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① 고인의 서류

② 성인 상속인의 서류

③ 미성년 상속인의 서류

4) 특별한정승인 주의사항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의 빚과 재산을 한정된 범위에서 승계받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가 있다면 취득세 또는 양도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경향을 보면 양도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합하지만,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특히나 민사소송과 관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 대응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끝나면 고인의 재산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산은 재산분배절차를 위한 것이므로 고인의 재산을 몰래 써버리거나 숨기면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5) 특별한정승인 비용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특별한정승인 비용은 364,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법원 공과금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므로 추후에 안내를 드리면 법원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5.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특별한정승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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