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을 조회할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_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콘텐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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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보통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상속인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고인의 사망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을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특별한정승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다행히 민법에서는 고인의 '빚'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로,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1) 특별한정승인의 장점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의 단점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특정 날짜를 증명할 수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서류를 받은 날로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고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넘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금융 채권, 금융 채무, 보관금품, 공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회 서비스도 개인 간의 채무 관계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인 간의 채무는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민원신청 > 상속인조회 > 제도안내 | e-금융민원센터
홈 > 민원신청 > 상속조회안내 > 제도안내 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원스톱서비스팀 전화번호 : 1332
www.fcsc.kr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방법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아래 pdf를 다운받으시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사망자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조회대상 기관을 선택할 때는 전체를 하셔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금융 기관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경우 접수처에 방문하셔서 문의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접수처 방문
접수처: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조회가 완료되었다고 통보가 됩니다. 그럼 신청자는 아래 링크를 눌러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수일로부터 7일 후 3개월 동안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을 지나치면 조회 결과는 삭제되므로 기간 내에 꼭 조회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하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
cmpl.fss.or.kr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그럼 아래 화면처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세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따로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① 예금보험 공사 - www.kdic.or.kr
② 전국은행연합회 - portal.kfb.or.kr
③ 한국예탁결제원 - www.ksd.or.kr
④ 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⑤ 저축은행중앙회 - www.fsb.or.kr
⑥ 새마을금고중앙회 - www.kfcc.or.kr
⑦ 우체국 - www.epostbank.go.kr
⑧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⑨ 한국신용정보원 - www.kcredit.or.kr
⑩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⑪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⑫ 신협중앙회 - www.cu.co.kr
⑬ 산림조합중앙회 - banking.nfcf.or.kr
⑭ 한국대부금융협회 - www.clfa.or.kr
각 금융기관에 조회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특별한정승인 신청 -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캡처하셔서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 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우선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으로 연락을 주셔서 무료 상담 후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빚을 갚아야 하는 상속인을 위해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배당변제(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제도까지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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