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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지 못한 경우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회하는 방법, 특별한정승인 필수 절차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9. 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을 조회할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_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콘텐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ih-snulaw.tistory.com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보통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상속인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고인의 사망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을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특별한정승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다행히 민법에서는 고인의 '빚'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로,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1) 특별한정승인의 장점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의 단점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특정 날짜를 증명할 수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서류를 받은 날로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고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넘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금융 채권, 금융 채무, 보관금품, 공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회 서비스도 개인 간의 채무 관계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인 간의 채무는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민원신청 > 상속인조회 > 제도안내 | e-금융민원센터

홈 > 민원신청 > 상속조회안내 > 제도안내 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원스톱서비스팀 전화번호 : 1332

www.fcsc.kr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방법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아래 pdf를 다운받으시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사망자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조회대상 기관을 선택할 때는 전체를 하셔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금융 기관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경우 접수처에 방문하셔서 문의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2) 접수처 방문

접수처: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조회가 완료되었다고 통보가 됩니다. 그럼 신청자는 아래 링크를 눌러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수일로부터 7일 후 3개월 동안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을 지나치면 조회 결과는 삭제되므로 기간 내에 꼭 조회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하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

cmpl.fss.or.kr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인 이름신청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그럼 아래 화면처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세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따로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① 예금보험 공사 - www.kdic.or.kr

② 전국은행연합회 - portal.kfb.or.kr

③ 한국예탁결제원 - www.ksd.or.kr
④ 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⑤ 저축은행중앙회 - www.fsb.or.kr

⑥ 새마을금고중앙회 - www.kfcc.or.kr

⑦ 우체국 - www.epostbank.go.kr

⑧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⑨ 한국신용정보원 - www.kcredit.or.kr

⑩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⑪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⑫ 신협중앙회 - www.cu.co.kr

⑬ 산림조합중앙회 - banking.nfcf.or.kr

⑭ 한국대부금융협회 - www.clfa.or.kr

 

각 금융기관에 조회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특별한정승인 신청 -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캡처하셔서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 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우선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으로 연락을 주셔서 무료 상담 후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빚을 갚아야 하는 상속인을 위해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배당변제(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제도까지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어려우시다면 카카오톡으로 연결하셔서 말씀주시면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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