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포기 : 고인의 빚과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비용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6. 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인 '상속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포기 기본 개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다행히 민법에서는 고인의 '빚'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한정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

ih-snulaw.tistory.com

 

특별한정승인 :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빚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특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특별한정승인'을 설명드��

ih-snulaw.tistory.com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4. 상속포기 기간,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비용

1)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만약 고인과 연락이 끊어져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고인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고 까다로운 소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약 1~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데, 까다롭게 판단하는 법원은 6개월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지, 판결 자체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므로 상속포기 판결이 나온 후 채권자에게 따로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판결이 나오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3) 상속포기 필요서류

상속포기는 고인의 상속재산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정승인보다 준비할 서류가 비교적 적습니다.

 

① 고인의 서류

 

② 성인 상속인의 서류

 

③ 미성년 상속인의 서류

 

4) 상속포기 주의사항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일부 받는다거나 고인의 빚을 갚는 행위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을 일부 받거나 고인의 빚을 갚았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인 사망 전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며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 절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고인이 사망하신 뒤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상속포기 비용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상속포기 비용은 93,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법원 공과금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므로 추후에 안내를 드리면 법원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5.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대해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전화번호: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에스 | 노종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지웰타워 3층 법무법인 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697-88-01271 | TEL : 02-2055-3880 | Mail : snulaw@snulaw.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