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과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망신고 절차, 방법

사망신고를 사면 사람의 주민등록에 사망 처리가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 신고 의무자가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망신고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파일을 다운 받아서 파일을 열거나 인쇄를 한 후 설명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사망신고 하기
사망신고는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사망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합니다. 시에 있어서 고인의 주민등록지와 신고장소가 같은 경우,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의 사무서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 사망신고 작성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일시는 알 수 없음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사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를 하실 땐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 제출인, 우편 제출할 경우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의 사본)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기 때문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약 2~3주 이내에 고인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에 대한 조회 결과를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결과 조회가 가능하므로 문자나 인터넷 조회 내용을 캡처하여 법무법인에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내역(예금·대출·보험 등), 자동차, 건축물, 토지, 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가입 유무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개인채권과 같은 내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이 신청하고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과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필요 서류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엔 상속인의 공인인증서와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작성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는 아래 파일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만약 고인이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역시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각 금융사에서 고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조회 안내문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기본 서류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는 ①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고인과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고인: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 상속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고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사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를 받았을 때 '말소자'가 적혀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른 점을 위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또는 초본은 거주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발급비용은 400원(1통)입니다.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또한 거주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스나 이메일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고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주세요.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폐쇄'와 '사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서류에서도 고인이 '사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거주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발급비용은 1,000원(1통)입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한 거주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스나 이메일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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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터넷 발급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3) 고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입니다. 이 서류 또한 고인과 상속인 각각 필요합니다.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주세요.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에는 '폐쇄'가 되어 '폐쇄일'과 '폐쇄사유', '사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는 거주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발급비용은 1,000원(1통)입니다.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또한 거주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스나 이메일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 인터넷 발급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상속인의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변호사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을 찍으셨다면 개인인감증명서를, 서명하셨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① 개인인감증명서

본인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도장을 등록해놓았다면 전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인감증명서는 600원(1통)입니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따로 서명을 등록하는 절차 필요 없이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600원(1통)입니다.
5.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절차·비용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절차와 1인당 비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절차, 비용

2) 한정승인 절차, 비용

3) 특별한정승인 절차, 비용

6.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많은 상속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빚으로 고민하는 상속인을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부담이 덜한 비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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