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최근 법률 소재의 드라마, 영화가 많아지며 우리 일상에서도 법률은 친숙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의 법률 상식, 지식도 많이 높아졌죠. 그중에서 특히 단골 소재인 '상속'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 법률 드라마, 영화에선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내용을 찾아 올바른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드라마, 영화를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법률 상식을 전달 드리는 가벼운 내용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드라마, 영화를 보며 궁금한 법률 내용이 있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속 법률 상식을 제대로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1. <비밀의 숲> 속 상속포기
<비밀의 숲 1>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황시목 검사(조승우 역)와 따뜻한 감수성을 지닌 정의로운 한여진 형사(배두나 역)가 함께 살인 사건을 해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3년 전 일명 명품 드라마로 인기를 얻었던 이 드라마는 많은 시청자의 바람 끝에 드디어 8월 15일 <비밀의 숲 2>로 첫 방송을 했습니다.
함께 서로를 도우며 목표를 이루었던 황시목 검사와 한여진 형사는 이제 검경의 대립으로 반대편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비밀의 숲' 시즌2에서 기대할만한 포인트 넷
정경유착 구조를 파헤친 tvN ‘비밀의 숲’은 2017년 최고의 드라마였다. 그 시즌2가 오는 15일 첫 방송된다. 이수연 작가가 시즌1에 이어 시즌2를 집필하며, PD는 안길강에서 박현석으로 바뀌었다.
biz.heraldcorp.com
이번 콘텐츠에서 법률 상식을 잡아드릴 드라마는 시즌 2가 아닌 <비밀의 숲 1>입니다. 시즌 1은 박무성의 살인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도 살인으로 보였던 박무성의 살인 사건은 정경유착을 파헤치게 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잘못된 법률 상식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박무성의 살인 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 황시목 검사와 한여진 형사는 박무성 어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박무성)의 사망 전날 행적을 묻습니다. 황시목 검사, 한여진 형사와 박무성 어머니와의 대화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밀 조승우·배두나, 공조 급물살..서서히 드러난다 | 텐아시아
비밀 조승우·배두나, 공조 급물살..서서히 드러난다, 김하진 기자, 연예가화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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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목: 사건 전날 특이한 일은요? 없었습니까?
어머니: 누구랑 싸웠어요.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났으면. 근데 듣지 않았어요. 들었어야 했는데..
황시목: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어머니: 빚쟁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나러 나가더라고요.
한여진: 그날 밤에요? 그 전화 받고 나서 바로요?
어머니: 금방 돌아왔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 와선 기분이 안 좋았는지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찍 나오느라고 애를 못 봤어. 밥만 차려 놓고 그게 끝이야. 국이 식었을 텐데.
황시목: 그럼 1월 16일 전에 집에 들어왔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택배나 검침, 잠깐이라도
어머니: 아뇨. 혹시라도 쳐들어올까 봐 속 끓이고 있던 때라서요.
황시목: 박무성 어머님. 박부성 씨는 빚더미만 남기고 떠났는데 정말 그렇게 절절하십니까? 그런 분이 사망 당일에 바로 상속포기를 하세요? 빚 변제받을 궁리부터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잘못 된 부분인지 찾아보실까요? 그렇습니다. 황시목의 대사 중 "그런 분이 사망 당일에 바로 상속포기를 하세요?"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당일에 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상속포기의 개념과 신청 준비, 필요 서류, 절차
먼저 상속포기의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개시가 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가 상속됩니다. 다행히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두어 고인의 빚을 상속인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이 다음 후순위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을 생각하여 잘 결정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 신청 준비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당일에 할 수 없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당일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선 우선 고인의 사망 신고 후 사망 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망 신고를 하면 약 7~10일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필요 서류 준비 : 사망신고 절차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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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인의 서류에는 '사망', '폐쇄'와 같은 문구가 함께 기재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서류에도 고인은 '사망'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고인의 사망 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서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3) 고인의 필요서류
고인의 서류는 ①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4) 성인 상속인의 필요서류
성인 상속인의 서류는 ①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미성년 상속인의 필요서류
미성년 상속인의 서류는 ①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법정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⑤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⑤ 법정대리인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발급받는 기관과 발급받는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필요 서류 준비 : 사망신고 절차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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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차

상속포기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라서 법원의 심판이 나온 후 따로 채권자에게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 이후 심판 정본만 받으면 상속포기 절차는 끝납니다.
보통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1~3개월 후면 법원 심판이 끝나지만 간혹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후 3개월 내에 법원에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심판도 3개월 내에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상속포기 후 채권자 대응 방법
추가로 한 가지 법률 상식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의 숲> 박무성의 어머니는 박무성의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시목: 그럼 1월 16일 전에 집에 들어왔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택배나 검침, 잠깐이라도
어머니: 아뇨. 혹시라도 쳐들어올까 봐 속 끓이고 있던 때라서요.
만약 채권자가 고인 대신 상속인이 빚을 갚으라며 소장을 보내는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무성의 어머니와 아들은 '현재 상속포기 신청 중이다, 또는 상속포기가 완료되었다'는 답변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대신 2주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고인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2주 기한 내에 답변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4.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드라마 속 법률 상식, 이번 콘텐츠에서는 '상속포기'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상속포기'는 익숙한 단어라 상속포기 제도도 익숙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실질적인 절차는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익숙한 법률 상식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기 전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대해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전화번호: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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