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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외국 국적, 시민권, 영주권 가진 사람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는 방법, 필요 서류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7. 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입니다.

 

외국(해외) 국적,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 국적, 시민권, 영주권 기본 개념

1) 국적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나라마다 국적을 받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대륙이 대표적으로 국적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시민권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국적과 같은 개념입니다. 시민권 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과 국적은 동시에 취득이 가능하여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영주권은 한 나라의 국적,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외국 국적, 시민권자의 상속인 여부

많은 분이 외국 국적, 시민권을 가지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상속법은 상속인의 국적과는 상관이 없고 고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속인은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르게 됩니다.

<상속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
① 태아
② 이성동복의 형제
③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④ 인지된 혼외자
⑤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⑥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⑦ 북한에 있는 상속인
⑧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외국 국적,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고인의 기준으로 상속 순위를 따져,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절차, 비용, 기본 필요 서류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①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보다 비교적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포기 단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고, 또 3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4순위 상속인(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는 다음 상속인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③ 상속포기 절차, 비용

 

④ 상속포기 필요 서류

<고인의 서류>

<상속인의 서류>

<미성년 상속인의 서류>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①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다음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②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 내역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상속포기 보다 비교적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한정승인 절차, 비용

④ 한정승인 필요 서류

<고인의 서류>

<상속인의 서류>

<미성년 상속인의 서류>

 

4. 외국 국적, 시민권자의 필요 서류

외국 국적, 시민권자는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서류 준비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진술서, 동일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는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서명 진술서
동일인 증명서

미국은 인감제도가 없기 때문에 서명진술서로 서류를 대체합니다. 만약 인감제도를 사용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영사관이나 거주하고 계신 나라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5. 외국 국적,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많은 상속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빚으로 고민하는 상속인을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부담이 덜한 비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서 상속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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