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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7. 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내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내역과 자동차, 건축물, 토지, 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가입유무 등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청, 주민센터 방문

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엔, 사망신고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망신고를 하러 가셔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신청하는 곳

2016년 2월부터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방문하기 편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자격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이 신청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이 신청합니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 신청합니다.

 

3) 필요 서류

① 상속인 신청 시

- 신청하는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다른 지역에서 사망신고를 한 뒤 사망신고 완료 전이라면) 사망신고 시 제출한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②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4) 신청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신청서는 구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되고,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3. 정부24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하는 곳

정부24 사이트입니다.

2) 신청 자격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이 신청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이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달리 3순위 상속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필요 서류

① 공인인증서

- 신청하는 상속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②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인터넷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합니다.

 

원스톱서비스를 누르면 맨 오른쪽에 안심상속 탭이 뜹니다. 안심상속 탭을 눌러주세요.

 

안심상속 아래에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하는 상속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첫 로그인이라면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재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체크 표시를 하고 동의를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첫 로그인이라면 회원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전체동의를 체크하신 뒤 저장합니다.

 

 

회원 정보를 입력하면 다시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시 원스톱 서비스를 누르고 안심상속을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해주세요. 전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신청하는 상속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고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체선택을 눌러주세요. 결과 확인은 문자, 우편, 접수처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로 받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결과 확인 방법을 모두 문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신청하기 위해 '예'를 눌러주세요. 그럼 따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부 또는 모의 성명, 배우자 성명, 첫째 자녀 성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성명을 적어주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확인할 사항이 있어 저장해놓으시려면 임시저장을 눌러주시거나 민원바구니 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완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후 결과가 나오면 법무법인 에스로 캡처해서 보내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확인 방법을 문자 메세지로 선택하셨다면 약 2~3주 후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경우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절차·비용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절차와 1인당 비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절차, 비용

 

2) 한정승인 절차, 비용

 

3) 특별한정승인 절차, 비용

 

6.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많은 상속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빚으로 고민하는 상속인을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부담이 덜한 비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서 상속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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