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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무효 사유 상속포기각서, 재산처분행위, 사망보험금,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퇴직금 청구 수령하는 방법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7. 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무효가 되는 상속포기각서, 재산처분행위와 고인의 보험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기본 개념

상속재산은 고인이 생전 소유한 재산으로 고인이 사망 후 상속되는 재산이고 고유재산은 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고인이 보험 계약 당시 보험 수익자를 본인 자신으로 설정하였다면 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인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나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인 고유재산이 됩니다.

 

가끔 고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인의 재산인 고유재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속인 고유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2. 무효사유: 상속재산의 재산처분행위, 상속포기각서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단순승인, 즉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기간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거나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1) 상속포기각서

고인이 사망하기 전 또는 사망 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공식적으로 상속포기가 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민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상속인 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위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속개시전에 진행된 상속포기각서와 가정법원의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은 상속포기각서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승인(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음)처리가 되면 추후에 고인의 빚을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2) 재산처분행위

고인 사망 후 갑작스러운 채무자의 연락으로 고인의 빚을 고인의 재산으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인의 미납된 휴대폰 요금을 내거나 채권사에 빚을 갚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전이나 진행 중에 고인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인의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1998.4.24. 선고 97나60953 판결 : 확정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물론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처분 행위는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끝나 심판 정본을 받고 재산분배절차 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는 최대한 재산 처분 행위를 자제해야합니다.

 

3. 상속인의 고유재산 확인 방법

고유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 수익자 확인

고인의 보험금이 고유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 시 작성된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험 수익자 지정이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망보험금은 고인이 사망하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보험 수익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유족 범위 확인

① 국민연금 유족연금 확인, 청구 방법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단,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 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입니다. 이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나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유족연금 청구 시 구비서류

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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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확인,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에 대한 추가설명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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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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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확인, 청구 방법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상속인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4촌 이내 방계 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에 대한 추가설명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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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망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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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확인

고인의 퇴직금은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에 따라 고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다면 상속재산입니다. 즉, 고인의 재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하지만 제1호부터 제6호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유재산입니다. 즉, 상속인의 재산입니다.

 

 

4.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이라면 고인의 재산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확인을 꼭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내용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고유재산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으로 연락해주시면 무료 상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많은 상속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빚으로 고민하는 상속인을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부담이 덜한 비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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