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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9. 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인의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2. 태아의 상속인 여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3항에 따라 태아는 고인 사망 당시 존재했다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아를 상속인으로 보는 이유는 태아의 경제적인 지위, 재산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태아는 상속 개시 당시, 즉, 고인의 사망 당시 임신한 상속인의 태아는 출생 시기가 상속 개시까지 소급한 것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76.9.14. 선고76다1365판결]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3. 태아의 상속인 여부 - 임신 시기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존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 사망 당시 태아가 존재했어야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 고인이 사망한 뒤 시간이 지나 태아가 존재한다면 그 태아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1>
김 씨는 2020.06.31에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남편이 2020.07.06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김 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의 남편이 사망할 때 이미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즉, 김 씨의 아이와 김 씨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 2>
박 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박 씨의 자녀는 2018.08.17에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2019.12.28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박 씨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박 씨의 자녀가 박 씨 사망 전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 씨가 사망할 당시 박 씨의 자녀의 아이는 출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즉, 박 씨 자녀의 아이 또한 직계비속이 되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순위 상속인은 박 씨의 배우자, 자녀 1명, 그리고 손자녀 1명이 됩니다.

 

가족 관계도

직계비속을 자녀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가족 관계도를 보시는 것처럼 직계비속은 고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손자녀도 직계비속이 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손자녀 또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 3>
최 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15.03.18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자녀 중 1명은 2015.04.09에 임신했습니다.

최 씨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박 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중 1명이 임신을 했는데 과연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 씨의 자녀는 최 씨가 사망한 뒤 임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사망할 당시 애초에 태아는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자녀는 후에 태어난 아이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태아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방법

아직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태아는 현실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태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은 2019.06.09에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019.06.09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인 사망 당시 존재하던 태아가 2019.11.13에 태어났다면 2019.11.13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개념과 신청 방법, 비용, 필요 서류 등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콘텐츠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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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아시고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임신 중인 상속인이 태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했다가 뒤늦게 문의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상속인 중 임신 중인 상속인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아래 버튼으로 카카오톡으로 연결하셔서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세요. 그럼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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