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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유무,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10. 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을 살펴보고 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에 효력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상속포기각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1) 상속 개시 전 작성

보통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신 상속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왜냐하면 '상속'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적법한 신청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상속포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각서는 법원이 정한 방식과 절차가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 문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 중 빚이 없는 상태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분을 받지 않는다고 작성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 중 빚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상속포기

고인이 빚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고인의 빚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할 방법이 법원이 정한 방식, 절차에 따른 '상속포기'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 고인의 빚과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인 '상속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

ih-snulaw.tistory.com

 

4.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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