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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방송, 인터뷰, 기사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대법원 판결 예정,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7. 9.

2020년 7월 8일, 검찰은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사건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가수 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상해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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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KBS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1. 원심, 항소심 판결은 어땠을까

첫 재판이었던 원심은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습니다.

 

* 참고: 연합뉴스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징역 1년…법정 구속 外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항소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과 동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인 故 구하라 씨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상과 사진의 유포 시 연예인이었던 故 구하라 씨에게 피해가 매우 심각했을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악용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에도 항소심은 성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양형은 징역 1년 실형으로 그쳤습니다.

 

2. 성폭법 위반의 무죄 이유, 가해자 중심의 판단

故 구하라 씨는 재판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사실을 무죄 근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바로 삭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진과 동영상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함부로 삭제할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삭제하거나 삭제 여부에 대해 다투게 되면 연인 관계가 악화되고, 지금의 상황처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추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와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가 전혀 배려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폭력, 성폭법 위반 등 끊임없는 사건에서 동영상 유포는 특히나 그 파급력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실형 3년으로 선고된 사례가 많음에도 이번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겨우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3. 유족 측의 상고 의견 피력, 검찰의 상고

* 참고: KBS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징역 1년 실형 선고

 

유족 측은 2심 재판에서 조금이나마 가족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었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성폭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은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형 1년이라는 가벼운 형은 납득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에 유족 측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범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반드시 묻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심, 항소심에서 이뤄지지 못한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판단을 제대로 이뤄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되는 판결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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