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방송, 인터뷰, 기사

故 구하라 씨 친모 상대 첫 상속재산분할소송 재판 :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7.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2020년 7월 1일,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임태호 대표 변호사가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故 구하라 씨 친모를 상대로 한 첫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참석했습니다.

(왼쪽부터) 법원에 출석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구호인 씨,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참고기사 : 구하라 유족 첫 재판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상속자격 없어"

 

1. 故 구하라 씨 친모의 상속재산 요구

故 구하라 씨 친모는 하라 씨가 어릴 적 집을 나간 뒤 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자신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며 나타났습니다. 하라 씨의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친모를 보며 故 구하라 씨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 것을 보고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민동의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1004조(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구하라법'은 입법 청원을 성공하게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급입법 원칙에 따라 '구하라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故 구하라 씨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故 구하라 씨 아버지의 기여분 인정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가중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故 구하라 씨의 아버지는 친모가 집을 나간 뒤 홀로 하라 씨와 호인 씨 남매를 키워왔습니다. 전국으로 건설 현장을 다니며 양육을 하며 키워냈고 하라 씨가 그룹 카라로 데뷔를 할 당시에 소속사와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숙소 관리 및 자금 정산 등을 맡아왔습니다.

 

집을 나가 하라 씨에 대한 양육 의무도 다 하지 않은 친모와 당연히 기여가 다르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친모에게 양육비 청구 예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故 구하라 씨의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소송과 별개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도 집을 나간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받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 분노하셨는데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하라 씨의 이름으로 재단 설립 예정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이번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구하라 씨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하라 씨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는 이번 상속재산분할소송과 '구하라법'을 통해 자신의 가족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남은 재판을 통해 故 구하라 씨의 가족들이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에스 | 노종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지웰타워 3층 법무법인 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697-88-01271 | TEL : 02-2055-3880 | Mail : snulaw@snulaw.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