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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방송, 인터뷰, 기사

방송 출연 : KBS <제보자들 -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7. 17.

7월 16일 KBS <제보자들 :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가 방영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인 방송에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최종범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KBS <제보자들>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Q. 최종범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죄를 받은 이유는?]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을 알고도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된 동영상을 복구하여 협박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굉장히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 촬영을 한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촬영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다는 것

2) 피해자가 사진 촬영 당시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

3) 촬영된 사진을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법원의 근거가 과연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다는 건 불법 촬영과 무관한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범죄의 유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반대하였다면 그것은 불법 촬영입니다.

 

2) 피해자는 사진 촬영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재판부의 근거와 달리 피해자는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연예인인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찍히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3) 피해자가 바로 사진을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찍힌 사진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삭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삭제로 다투게 되었을 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고 그로 인해 벌어질 다른 문제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당장 삭제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진 삭제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아래 뉴스처럼 연인 관계일 때 다툼이 생기면 심한 경우 데이트 폭력,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특수성을 반드시 이해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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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동의란?]

묵시적 동의란 어떤 행위에 대해 즉시, 또는 적절한 시간 내에 항의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침묵을 묵시적인 동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즉시 삭제하지 않았고, 사진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 촬영의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범죄 인정을 위해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종전의 법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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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항소심은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은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허벅지를 만질 때 가만히 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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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직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참고: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범죄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문화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침묵을 지키거나 소극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Q. 최종범 사건의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故 구하라 씨 유족 측과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에 상고 의견을 피력했고, 지난 7월 8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인 최종범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범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보편적 상식과 정의,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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