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하고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최종범 씨에 대해 2심 재판은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로 이 사건에 대한 유족 측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 참고: [현장영상]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징역 1년 실형 선고
* 참고: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구하라 오빠 "원통하고 억울"
1.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
피고인 최종범에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이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악용하여 故 구하라 씨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준 협박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형량은 징역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인정 여부
원심은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들었으나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은 삭제하였으나 사진은 삭제하거나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 재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진 촬영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진은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삭제할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이 된 故 구하라 씨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범죄 책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범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해자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큰 피해를 본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판단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3. 관대한 양형 선고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실형 1년이 선고되었으나 여전히 양형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나 피고인은 삭제된 동영상을 다시 복원 시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故 구하라 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더욱 심해졌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었던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볼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악용한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했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
최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서는 그 피해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많습니다. 부디 검찰은 본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대법원에 본 사안을 상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