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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방송, 인터뷰, 기사

방송 출연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 - 사라진 엄마와 상속의 자격>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측 변호사)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7. 30.

故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진행되는 두 개의 재판. 생모와 상속재산분할소송최종범 사건입니다.

 

7월 23일에 방송된 JTBC<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에서 이 두 재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최초로 故 구하라 씨의 생모와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 지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고 구하라 재판으로 본 법의 사각지대 조명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故구하라의 죽음으로 드러난 법의 사각지대와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news.jtbc.joins.com

 

1. 故 구하라 씨 남매를 떠난 생모, 다시 만나다

故 구하라 씨의 생모는 구하라 씨와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9살, 11살 때 가족을 떠났고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전국으로 다녔고, 남매는 서로를 의지한 채 친척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생모는 남편을 찾아와 이혼을 요구했고 남매의 친권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연락이 끊긴 생모는 구하라 씨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오랜 기간 힘들어하던 구하라 씨에게 의료진이 우울증의 근원일 수 있는 생모를 찾아 만나보라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씨는 약 20여 년 만에 다시 생모와 만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만난 후에 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멀리 떠난 줄 알았던 생모는 남매와 가까운 거리에 소식을 전해 들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하라 씨와 만나게 된 날, 친척들을 모아 자랑을 하는 듯한 자리를 만들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2. 장례식장에 나타난 생모, 부동산 매각 대금을 요구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생모와 상속소송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 법대로 상속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의 태도부동산 매각 대금을 요구하는 생모의 태도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난 생모는 상주를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구호인 씨와 다른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자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화,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 생모는 유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녹화, 녹음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실제 장례식장을 떠날 때는 구호인 씨에게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구호인 씨는 부동산 매각을 논의하기 위해 생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호인 씨에게 연락이 온 사람은 장례 기간 동안 선임된 생모 측 변호사였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구호인 씨에게 변호사들은 생모의 의견대로 부동산 매각 대금 50%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 때 나타나 상주복을 요구하고, 심지어 장례 기간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 매각 대금을 요구하는 생모의 태도에 구호인 씨는 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생모는 과연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가

(왼쪽부터)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친권을 포기한 생모가 과연 상속인의 자격이 있을까요? 민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인 순위: 직계존속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한 생모는 과연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권을 포기한 생모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친권, 양육권과 별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1순위는 고인의 자녀, 2순위는 고인의 부모,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구하라 씨는 자녀,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친권을 포기한 생모 또한 상속인이 되므로 아버지와 생모 각각 50%의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2) 상속인 결격사유

그렇다면 생모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생모라도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상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살해를 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등 상속인 결격사유는 매우 좁은 범위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생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4. 상속인 결격사유 추가: 구하라법 국회국민동의청원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라도 상속인이 되는 현재의 법 제도.

 

이 문제는 구하라 씨 가족의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전북판 구하라 사건 등 순국 장병과 어린 자식의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자식 버린 부모, 죽은 자식 재산 상속 바람직한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 비정한 부모가 죽은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을 두고 민감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

m.lawtimes.co.kr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결격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소원에 2018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의 부양의무와 상속이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구하라법 국민동의청원

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씨 유족 측 상속소송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자신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하라법"(상속인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동의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으로 10만 명의 동의 인원을 채워 20대 국회에 넘어갔으나 폐기가 되었고, 현재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구하라법' 21대 국회 1호로 법안 발의

'구하라법' 21대 국회 1호로 법안 발의, 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에서 좌절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대표 발의 21대 국회에서 통과될까

www.hankyung.com

 

5. 생모와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생모와 달리 양육과 책임을 다했던 다른 상속인인 故 구하라 씨의 아버지는 기여분과 양육비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1) 아버지의 기여분

피상속인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따르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구하라 씨의 아버지는 생모가 떠난 후 남매의 양육을 책임졌고 구하라 씨가 연예인으로 데뷔를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습니다. 그룹 카라로 데뷔 당시 소속사 계약과 숙소 관리, 금전 관리 등을 통해 구하라 씨의 재산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2) 생모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

구하라 씨 아버지는 생모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양육 의무가 발생하는데, 생모는 구하라 씨 남매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양육비 또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예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전북판 구하라' 사건입니다.

 

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만에 나타나 1억원 탄 생모, 돌연 "양육비 7700만원 준다"

생모가 마음을 바꿨다.

news.joins.com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 1억 원 가량을 가져간 생모에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청구했고,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생모에게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양육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한 것입니다.

 

실제 이 판결 이후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는 전 남편과 합의를 하여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6. 상속재산은 재단을 만들어 기부할 예정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개인적인 가족의 사연을 공개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구하라법 청원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입니다. 다시는 본인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구호인 씨도 소송을 통해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구호인 씨는 동생인 하라 씨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기부할 계획일 뿐, 상속재산을 본인이 취할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생모는 인터뷰를 통해 구호인 씨 측이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 본인도 기부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7. 민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법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요.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보편적인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더라도 단순히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본법 중 기본법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민법 개정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부모의 자식 양육, 자식의 부모 부양이 당연시되던 1957년의 민법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지금 시대에 민법은 계속 이렇게 멈춰있어야만 하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법의 개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함께 고려하여 상호보완해가는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구하라법'이 그 신호탄이 되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상속인의 결격사유와 기여분 인정 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개정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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