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에 발의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11일 열렸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주최로 진행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측 변호사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국민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민법 개정을 청원만큼 특별한 구하라법. 이 구하라법을 청원한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故 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도 자리에 참석하셔서 토론해주셨습니다.
부모의 당연한 의무인 양육을 바라는 구하라법 정책 토론회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촉구 "상속재산 결격사유 매우 제한적"
[스타뉴스 국회의원회관=윤상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힘을 쓴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의 입법 청원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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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10만 동의를 얻는 구하라법
올해 3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원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였습니다. 구호인 씨는 왜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구하라 씨와 구호인 씨의 생모는 남매가 어릴 적 집을 나갔고, 구 씨 남매의 아버지와 이혼을 하며 친권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생모는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 씨의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단지 피가 섞인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의 권리를 찾는 것을 본 구호인 씨는 생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천안함이나 세월호 사건에서도 본인과 같은 고통을 겪은 상속인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씨, 구호인 씨의 가족 사연이 알려지자 국민청원동의 사이트는 마비가 되었고, 사이트 개설 후 다섯 번째로 10만 동의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의 도움으로 청원에 성공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구하라 오빠 "포기 안 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20대 국회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0여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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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호인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 서영교 의원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의 문제점
현행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조작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부모가 자녀의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구하라 씨 생모처럼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친권을 포기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8년 헌법소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하여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양 의무를 다한다는 개념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 부양 의무가 상속결격사유의 기준이 된다면 어느 경우 상속결격인지 파악하기 위해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유언 제도, 기여분 제도, 양육비 청구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생전 증여, 유증을 통해 부양의무를 다한 직계존속에게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의 의무를 다한 직계존속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직계존속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문점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첫째, 법적 안정성만 고집하게 되면 정의를 저버리는 일명 "악법도 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질서와 법의 형식에 중점을 두는 법의 이념이지만, 정의와 합목적성은 법내용과 법의 실체에 중점을 두는 법의 이념입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 합목적성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면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뢰 하되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이념에 최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 보편적 정의와 상식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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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의 판단 기준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민법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등 많은 법 조항에서 이미 '현저히'라는 문구는 빈번히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 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 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둘째, 유언제도, 기여분 제도는 충분한 보완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 1061조(유언적령)에 따르면 만 17세에 달하지 못하는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 17세가 되지 못한 학생, 어린이의 경우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에게 상속을 금지하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1061조(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 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또한 유언의 방식은 민법 제 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에 따른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언은 보완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한 직계존속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기여분 제도도 보완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 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을 기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은 당연한 의무이지, 특별한 부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홀로 자녀를 양육했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기여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상속권박탈, 상속결격을 도입한 외국 사례

구하라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상속결격사유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1) 일본
일본은 민법 제 892조~제 895조에서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 번역문 |
第八百九十二条(推定相続人の廃 除) 遺留分を有する推定相続人(相 続が開始した場合に相続人とな るべき者をいう。以下同じ。) が、被相続人に対して虐待を し、若しくはこれに重大な侮辱 を加えたとき、又は推定相続人 にその他の著しい非行があった ときは、被相続人は、その推定 相続人の廃除を家庭裁判所に請 求することができる。 |
제892조(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유류분을 가지는 추정상속인(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학대하거나 이에 중대한 모욕을 가한 때 또는 추정상속인에게 그 밖의 현저한 비행이 있는 때에 피상속인은 그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는 술 중독, 범죄행위, 유기행위, 장비벽, 피상속인 이외의 가족과의 불화 등을 의미합니다.
2) 스위스
스위스 민법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한 부모의 상속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규정은 없으나, 자녀가 만 18세 이후부터 사인처분(死因處分)을 통해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원문 | 번역문 |
Art. 477 Der Erblasser ist befugt, durch Verfügung von Todes wegen einem Erben den Pflichtteil zu entziehen: 1. wenn der Erbe gegen den Erblasser oder gegen eine diesem nahe verbundene Person eine schwere Straftat begangen hat; 2.wenn er gegenüber dem Erblasser oder einem von dessen Angehörigen die ihm obliegenden familienrechtlichen Pflichten schwer verletzt hat. Art. 478 Der Enterbte kann weder an der Erbschaft teilnehmen noch die Herabsetzungsklage geltend machen. |
제477조 피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인처분을 통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2.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가족법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478조 상속결격자는 상속에 참여할 수 없다. |
3) 중국
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제1125조 제3호에서 부양의무 및 상속결격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원문 | 번역문 |
第一千一百二十五条 继承人有下列行为之一的,丧失继承权: (三)遗弃被继承人,或者虐待被继承人情节严重; |
민법전 제1125조 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상속에서 배제된다. (중략) (3) 피상속인의 유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심각한 학대 (생략) |
이 법안에서 말하는 '피상속인을 유기'한다는 의미는 형사상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고의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상속인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민법 제541조 제3호에 따라 친자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를 상속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양의무 불이행, 법정대리권 불행사, 장기간의 연락단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문 | 번역문 |
§ 541 Wer 1. gegen den Ehegatten, eingetragenen Partner oder Lebensgefährten des Verstorbenen oder gegen dessen Verwandte in gerader Linie eine gerichtlich strafbare Handlung begangen hat, die nur vorsätzlich begangen werden kann und mit mehr als einjähriger Freiheitsstrafe bedroht ist, 2. dem Verstorbenen in verwerflicher Weise schweres seelisches Leid zugefügt hat oder 3. sonst gegenüber dem Verstorbenen seine Pflichten aus dem Rechtsverhältnis zwischen Eltern und Kindern gröblich vernachlässigt hat, ist erbunwürdig, wenn der Verstorbene aufgrund seiner Tes tierunfähigkeit, aus Unkenntnis oder aus sonstigen Gründen nicht in der Lage war, ihn zu enterben, und er auch nicht zu erkennen gegeben hat, dass er ihm verziehen hat. |
제541조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속자격이 없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록된 생활동반자, 동거인 또는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지는 고의의 범죄를 범한 자 2. 피상속인에게 유책하게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 3. 기타 피상속인에 대하여 친자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 이는 피상속인이 유언능력이 없거나, 부지(不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기의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
5) 미국
전미주법통일위원회가 1969년에 제정한「통일상속법」은 제정 당시 '살인자 상속결격 조항'만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8년 개정 시 '부모의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자녀가 만 18세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경우, 주법에 의하면 부양의무 해태, 유기, 학대, 방임 기타 작위·부작위로 인해 친권이 상실될 수 있었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UPC 원문 | 번역문 |
SECTION 2-114. PARENT BARRED FROM INHERITING IN CERTAIN CIRCUMSTANCES. (a) A parent is barred from inheriting from or through a child of the parent if: (1) the parent's parental rights were terminated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was not judicially reestablished; or (2) the child died before reaching [18] years of age and there i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immediately before the child's death the parental rights of the parent could have been terminated under law of this state other than this [code] on the basis of nonsupport, abandonment, abuse, neglect, or other actions or inactions of the parent toward the child. (b) For the purpose of intestate succession from or through the deceased child, a parent who is barred from inheriting under this section is treated as if the parent predeceased the child. |
제2-114조. 특정 상황에서 상속이 금지되는 부모 (a)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모는 그 자녀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었고 친자관계가 재판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자녀가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으며, 그 사망 직전에 그 주법상 부양의무 해태, 유기, 학대, 방임, 또는 기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그 부모의 친권이 상실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증명된 경우 (b) 사망한 자녀로부터의 상속에 대하여, 본 저에 의하여 상속이 금지되는 부모는 마치 당해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자녀가 만 18세에 도달하기 전'이라는 제한을 둔 이유는 자녀의 사망시점으로 오래전 어느 시점에 친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매우 곤란한 점과 만 18세 이상이 되면 그 자녀가 부모를 상속자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법 제 1061조(유언적령)에 따라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국의「통일상속법」을 참고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구하라법 개정 촉구 -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 故 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
구하라법을 청원한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제2의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故 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구하라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0년 전 구호인, 구하라 씨 남매를 버리고 떠난 생모는 남은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하라 씨가 생전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딸의 아픔을 함께해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행법대로 50%의 재산을 요구하는 생모의 태도를 구호인 씨는 용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법과 제도도 발맞춰 바뀌어 가야 한다며 단순히 혈연주의로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인륜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생겨나는 법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다시는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꼭 통과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포토]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 비하인드
[비하인드=김태석기자] 故 강한얼 전북소방대원 친언니 강화현 씨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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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강한얼 소방대원의 친언니 강화현 씨는 구하라 씨 사건과 같은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너무 고통스러워 구하라법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의 당사자인 강화현 씨는 32년 동안 자식을 돌보지 않은 생모가 딸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억울함까지 당하는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이 과연 정당한 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자신과 같이 고통을 받는 유족들을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며 구하라법이 하루빨리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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