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5일,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최종범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직격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최씨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허망하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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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직격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최씨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허망하다"
1. 대법원,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2심 법원은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정구속 후 최종범은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최종범에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판결에 많은 분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법원은 최종범에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피해자인 구하라 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재물손괴,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불법 촬영에 관해선 검찰의 증거를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피해자의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인정
대법원은 가장 개인적이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MBC <PD수첩> 인터뷰에서 영상 유포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마치 목숨을 위협받는 듯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3. 묵시적 동의와 연인 관계의 특수성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에 즉시(또는 적절한 시간 내에) 항의를 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과연 피해자가 침묵한 것이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정우·최종범…법원이 자꾸 욕먹는 이유 '성범죄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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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순간부터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형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고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침묵하거나 뒤늦게 신고를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의 태도를 두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성범죄의 책임을 묻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대법원판결 후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드디어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29년 3월형까지 선고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공개…아동 성착취물 제작범 최대 징역 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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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확정되었지만, 이를 토대로 최종범 사건과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원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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