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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유류분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 표시, 철회 의사 표시의 효력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1. 3. 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의 의사 표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유류분의 개념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인의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②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확인, ③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미리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언을 통해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유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은 원래 받았어야 했을 상속재산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원래 받았어야 했을 상속재산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따라 유류분 비율에 맞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인 순위와 달리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5. 유류분 의사

상대방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단독으로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간단한 사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여기에 이 사건 토지가 이미 피고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는 원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청구 원인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나 사건명에 '유류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대법원은 유류분 청구를 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증여재산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이로써 종전에 피고 등에 대하여 한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에서 말하는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철회 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6. 유류분 반환 청구, 구하라법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유류분 계산이 어렵거나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해 주시면 변호사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법무법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높은 이해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주시면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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