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피상속인의 재산도 못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4.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효과
아래 사진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심판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심판문은 피상속인 1명의 재산과 빚에 관해서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을 판결하는 심판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고인의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자동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만약 다른 상속인은 고인의 빚이 없다면 상속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빚을 받고 싶지 않다면 자녀는 다시 어머니의 재산에 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재산 중 빚이 없었다면 단순승인을 받아 자녀가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6.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지정분할,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진행하는 심판분할입니다.
1) 지정분할
지정분할은 고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고인이 유언으로 제3자가 재산분할을 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고인이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판분할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할협의가 불가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 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고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상속인이 다른 재산도 무리하게 요구할 때, 기여분 등의 이유로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이복형제인 상속인 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상속인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무엇인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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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상속재산 내역을 정리하기 어렵거나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법무법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높은 이해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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