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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상속재산분할

성년 후견인, 한정후견인 : 치매 환자의 유언 무효 여부, 유언 방법, 상속재산분할 방법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9. 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치매 환자가 살아있을 때 한 유언이 무효인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의 개념과 유언의 방식

유언하는 것은 사망 후 법률관계 처리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의 내용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단,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에 따라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 17세가 되어야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민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의 유언 절차,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 내용뿐만 아니라 유언을 작성한 날짜와 주소, 그리고 성명까지 모두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로 유언자가 직접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연, 월, 일까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을 여러 번 작성하게 되는 경우, 날짜에 따라 효력 있는 유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하는 사람이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는 증인 1명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땐,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 유언하는 사람의 성명, 그리고 날짜를 말합니다.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에 참여한 증인 1명은 유언자의 유언 내용의 정확함을 말하고 자신의 성명까지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은 유언자의 유언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로 전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은 증인 2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하고 증인은 서로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정확하다면 그 내용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비밀로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효력 발생까지 그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자는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자신이 유언자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봉서 표면에는 제출하는 날짜, 역시 연, 월, 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서명하거나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자필로 글을 쓰지 못한다면 유언자는 대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필 시 유언장 맨 아래에는 대필을 한 사람을 쓰고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하기 위해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마무리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만약 사전에 유언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면 유언을 남기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방식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질병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다른 급박한 사유로 다른 네 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황에서 그 중 1명에 유언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들은 자는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의 증인은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서명을 하거나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방식의 유언이므로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치매 환자의 유언의 인정 여부

다섯 가지의 유언 방식에서 보신 것처럼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유언자에게 확인받아야 하죠.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와 같은 사람이 남긴 유언은 과연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요?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 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치매 환자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 유언은 유효합니다. 다만, 의사가 치매 환자가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의사는 유언자의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3.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

그럼 치매 환자는 성년후견인을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후견 제도 중 대표적인 성년후견한정후견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 제도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년후견 제도는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따라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성년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 피한정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2) 한정후견 제도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식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한정후견 제도는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 따라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한정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피성년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3) 성년후견, 한정후견 선임 절차

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할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입니다.

 

② 청구 방법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지원이 관할에 청구합니다.

 

③ 심판 절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의식불명이나 다른 사유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그들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 방법

이렇게 설명해 드린 방식으로 유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동상속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유효한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유언에 없는 상속재산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하게 됩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인의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②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확인, ③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미리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피상속인 김 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었을 때, 김 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채무, 유류분, 기여분, 증여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김 씨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김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김 씨 자녀 법정상속분 1] = 2.5가 됩니다.

 

① 따라서 김 씨 아내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김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X [김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6억 원입니다.

 

② 김 씨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김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X [김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4억 원입니다.

 

추가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무엇인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

ih-snulaw.tistory.com

 

5.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

유언의 방식은 매우 까다롭게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을 따지는 것 또한 매우 까다롭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 하나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법을 청원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유언과 관련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많이 진행한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해석을 집요하게 파헤쳐 상속인에게 제대로 된 상속재산을 찾게 해 주었습니다.

대형 금융사 IBK 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이력으로 부동산과 금융에 매우 높은 이해를 가진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상속재산소송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으로 연락해 주세요. 상속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상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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