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기본 개념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평등하게 분할이 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평등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2)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이 '증여된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인이 살아있을 적 증여를 못 받은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금지가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금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5년 내 상속재산분할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5년에 한하여 다시 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지정분할,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진행하는 심판분할입니다.
1) 지정분할
지정분할은 고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고인이 유언으로 제3자가 재산분할을 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고인이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판분할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할협의가 불가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 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고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상속인이 다른 재산도 무리하게 요구할 때, 기여분 등의 이유로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이복형제인 상속인 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상속인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소송 변호사의 중요한 능력
1) 고인의 생전 증여 재산을 추적하는 능력
고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증여 내역을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했다면 이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여받은 상속인이 이 사실을 숨긴다면 더욱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 변호사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는 꼼꼼함과 끈질김을 가진 능력이 필요합니다.
2) 금융, 부동산 지식
상속재산 중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을 현재의 가치로 변환하면 그 가치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금융과 부동산 지식, 소송 경험,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3)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소송 경험
같은 상속사건이라도 상속재산 평가, 기여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게 괴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받고 남은 재산을 분할하여 또 받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 여부는 상속소송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여분은 법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여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향에 맞춰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까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소송 등을 진행한 변호사가 적합합니다.
4.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상속 변호사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변호사를 맡아 최근까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상속인에게 정당한 상속분을 찾아줄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 IBK 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부동산에 해박한 변호사로 정당한 상속분을 모두 찾으실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간 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02-2055-3880(24시간 상담, 연중무휴)를 통해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연락이 어려우신 경우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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