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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8. 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무엇인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인의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②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확인, ③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미리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1>
피상속인 김 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었을 때, 김 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채무, 유류분, 기여분, 증여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김 씨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김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김 씨 자녀 법정상속분 1] = 2.5가 됩니다.

 

① 따라서 김 씨 아내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김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X [김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6억 원입니다.

 

② 김 씨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김 씨의 상속재산 10억 원] X [김 씨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5] = 4억 원입니다.

 

<예시 2>
피상속인 최 씨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친어머니, 친아버지입니다.
최 씨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14억 원이었을 때, 최 씨의 배우자와 최 씨의 부모는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채무, 유류분, 기여분, 증여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최 씨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2순위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인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2순위로 넘어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분할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최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최 씨 어머니 법정상속분 1 + 최 씨 아버지 법정상속분 1] = 3.5가 됩니다.

 

① 따라서 최 씨 아내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최씨의 상속재산 14억 원] X [최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3.5] = 6억 원입니다.

 

② 최 씨 어머니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최 씨의 상속재산 14억 원] X [최 씨 어머니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3.5] = 4억 원입니다.

 

③ 최 씨 아버지도 최 씨 어머니와 법정상속분이 1로 같기 때문에 4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예시 3>
피상속인 박 씨의 가족은 친어머니, 친아버지, 형제(1명)입니다.
박 씨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억 원이었을 때, 박 씨의 부모와 형제는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채무, 유류분, 기여분, 증여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박 씨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2순위 부모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2순위 넘어간 것입니다. 형제는 3순위 상속인인데 2순위 부모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 고인의 상속재산]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박씨 어머니 법정상속분 1 + 박씨 아버지 법정상속분 1] = 2입니다.

 

① 따라서 박씨 어머니가 받을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박 씨의 상속재산 5억 원] X [박 씨 아내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 = 2.5억 원입니다.

 

② 박씨 아버지도 박씨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이 1이기 때문에 2.5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전담 구하라법 노종언 변호사

설명해 드린 상속재산분할 방법 도움이 되셨을까요?

 

기본 개념 설명을 위해 간단한 사례로 설명해 드렸지만, 실제 상속재산은 채무, 증여, 유증 등 다른 고려할 사항이 많아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로 다툼이 있는 경우 증여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된 상속분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속인도 많습니다.

 

상속재산 내역을 정리하기 어렵거나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법무법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높은 이해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로 연락해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주시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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