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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하기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10. 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복형제

이복형제아버지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나'와 이복형제가 됩니다.

 

2. 동복형제

동복형제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나'와 동복형제가 됩니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직계비속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재혼하여 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1순위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 새어머니, 새아버지는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이복형제 또는 동복형제와 '나'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했다고 하더라도 생모, 생부의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 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사망한 경우 - 형제, 자매

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사망한 경우 3순위 상속인이 '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96다5421 판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부계와 모계의 형제, 자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 동복형제라고 하여도 차별이 없습니다.

 

4.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 고인의 빚과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인 '상속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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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한정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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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로,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1) 특별한정승인의 장점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의 단점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특정 날짜를 증명할 수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서류를 받은 날로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빚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특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특별한정승인'을 설명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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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전화번호: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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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대해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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