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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8. 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실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112 또는 182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실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은 실종신고자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을 통해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끝내게 되면 실종자의 위치 추적, 수색 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종아동등 신고방법(발생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방법 단계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단계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실종아동찾기센터 홈��

www.safe182.go.kr

 

2. 실종선고

반면에 '실종선고'는 실종의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 실종자를 사망 처리하는 것입니다. 실종자는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 처리가 되고 법률관계가 정리됩니다.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사망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굉장히 까다롭고 긴 절차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위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1항은 일반실종을 말하고 제2항은 위난실종을 말합니다.

 

1) 일반실종

일반실종은 실종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실종은 위난실종과 달리 사망으로 추정하는 특별한 원인에 대하여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2) 위난실종

위난실종은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명시된 위난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난실종인 일반실종과 다르게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어려운 절차입니다.

[대법원 2011. 1.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2] 甲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뒤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해 위난실종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위 판례의 실종자는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종자는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 일반실종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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