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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친권을 가진 부모, 양부모, 친양부모, 친생부모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11. 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미성년자를 둔 부모는 이혼 시 보통 친권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어떻게 개시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아 오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보낸 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4.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친권

그럼 이제 친권을 가진 부모와 자녀의 친족 관계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친권은 알고 계신 것처럼 미성년자를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등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에 따라 미성년자를 둔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둔 부모가 이혼하면 보통 친권은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권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후략)

친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친족 관계가 끊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상속 관계도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여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했고, 친권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어떤 사람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인 어머니와는 이혼했기 때문에 직계비속인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아래 콘텐츠에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대신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 동의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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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했고, 친권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가졌습니다. 자녀가 사망했다면, 어떤 사람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빚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시를 위한 설명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2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녀와 친족 관계가 끊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상속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6. 양자 입양, 양부모

양자 입양을 보낸 친부모와 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 그리고 자녀와의 친족 관계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입양인 양자로 입양을 보낸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에 따라 친생부모와 자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존속한다.

따라서 양자 입양을 보낸 부모라고 하더라도 입양된 자녀와 상속 관계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녀는 양부모에게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어떤 사람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혼인 중입니다)

친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입니다. 친어머니와는 여전히 혼인 중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인 자녀 또한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친생부모와 친족 관계가 존속되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친어머니와 자녀는 친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2) 자녀는 양부모에게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자녀가 사망했다면 어떤 사람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자녀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므로 친아버지, 친어머니,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양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친족 관계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친아버지, 친어머니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7. 친양자 입양, 친양부모

양자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된 자녀는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상속 관계도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생부모와 친족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은 양자 입양보다 조금 더 절차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친양자 입양 시에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친생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녀는 양부모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어떤 사람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혼인 중입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의 부모님은 모두 먼저 사망하셨습니다)

친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입니다. 친어머니는 여전히 친아버지와 혼인 중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친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친아버지와 친족 관계가 끊겼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친아버지의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인데, 직계존속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인 친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친어머니는 친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2) 자녀는 양부모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자녀가 사망했다면 어떤 사람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자녀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므로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친양자 입양이 되었으므로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의 상속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양아버지, 양어머니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8.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료 상담

친권을 가지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점, 일반 양자 입양의 경우엔 친부모와 자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엔 친부모와 자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는 점 설명해드렸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자신이 상속인이 아닌 줄 알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고인의 상속 빚을 모두 갚아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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