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인의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①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②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확인, ③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미리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여분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인정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산정해주고 나머지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산정해주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은 상속분을 더 많이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다만, 기여분 비율은 법 조항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부모를 부양했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것을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여분 인정에 관해 법원은 매우 까다롭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기여분 비율과 상속재산 계산을 몇 가지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1>
피상속인 甲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甲의 자녀 기여분을 25%로 인정했습니다.
甲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20억 원이었습니다.
甲의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재산은 얼마일까요?
(채무, 유류분, 증여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甲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우선 기여분 금액은 [사망 시 고인의 상속재산 X 상속인의 기여분 비율]입니다. 그다음 상속재산분할을 할 땐 [사망 시 고인의 상속재산 - 기여분 금액]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입니다.
위 사례에서 甲 자녀의 기여분 금액은 [사망 시 고인의 상속재산 20억 원 X 甲 자녀의 기여분 비율 25%] = 5억 원이고,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甲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甲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2.5입니다.
① 따라서 甲 아내의 상속재산은 [사망 시 고인의 상속재산 20억 원 - 甲 자녀의 기여분 금액 5억 원] X [甲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2.5] = 9억 원입니다.
② 그리고 甲 자녀의 상속재산은 [사망 시 고인의 상속재산 20억 원 - 甲 자녀의 기여분 금액 5억 원] X [甲 자녀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2.5] = 6억 원입니다. 여기에 기존 기여분 5억 원이 있으니 총 11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예시 2>
피상속인 乙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친어머니, 친아버지입니다.
법원은 乙의 배우자 기여분을 30% 인정했고, 친어머니 기여분을 28% 인정했습니다.
乙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50억 원이었습니다.
乙의 배우자, 부모의 상속재산은 얼마일까요?
(채무, 유류분, 증여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乙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2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부모입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없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우선 기여분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乙 아내의 기여분은 [사망 시 고인의 상속재산 50억 원 X 乙 아내의 기여분 비율 30%] = 15억 원이고, 乙 친어머니의 기여분은 [사망 시 고인의 상속재산 50억 원 X 乙 어머니 기여분 비율 28%] =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乙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乙 어머니 법정상속분 1 + 乙 아버지 법정상속분 1] = 3.5입니다.
① 따라서 乙 아내의 상속재산은 [사망 시 고인 상속재산 50억 원 - 乙 아내의 기여분 금액 15억 원 - 乙 어머니의 기여분 금액 14억 원] X [乙 아내의 법정상속분 1.5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3.5] = 9억 원입니다. 여기에 기여분 15억까지 합쳐 총 24억 원이 됩니다.
② 乙 어머니 상속재산은 [사망 시 고인 상속재산 50억 원 - 乙 아내의 기여분 금액 15억 원 - 乙 어머니의 기여분 금액 14억 원] X [乙 어머니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3.5] = 6억 원입니다. 여기에 기여분 14억까지 합쳐 총 20억 원이 됩니다.
③ 乙 아버지 상속재산은 [사망 시 고인 상속재산 50억 원 - 乙 아내의 기여분 금액 15억 원 - 乙 어머니의 기여분 금액 14억 원] X [乙 어머니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3.5] = 6억 원입니다. 乙 아버지는 기여분이 없으니 6억 원이 최종 상속재산입니다.
<예시 3>
피상속인 丙의 가족은 형제 a, b입니다.
법원은 丙의 형제 a 기여분을 50%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丙 사망 시 상속재산은 1억 원이었습니다.
丙의 형제 a, b의 상속재산은 얼마일까요?
(채무, 유류분, 증여 등 다른 조건은 제외하겠습니다)
丙의 상속을 받을 상속인은 3순위 상속인인 형제 a, b입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 또한 없기 때문에 3순위 상속인인 형제가 상속인이 됩니다.
우선 기여분 금액을 계산하겠습니다. 丙 형제 a의 기여분은 [사망 시 고인의 상속재산 1억 원 X 丙 형제 a의 기여분 50%] = 5천만 원입니다. 모든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합계는 [丙 형제 a의 법정상속분 1 + 丙 형제 b의 법정상속분 1] = 2입니다.
① 따라서 丙 형제 a의 상속재산은 [사망 시 丙의 상속재산 1억 원 - 丙 형제 a의 기여분 금액 5천만 원] X [丙 형제 a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2] = 2천 5백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여분 5천만 원을 합쳐 총 7천 5백만 원이 됩니다.
② 丙 형제 b의 상속재산은 [사망 시 丙의 상속재산 1억 원 - 丙 형제 a의 기여분 금액 5천만 원] X [丙 형제 b의 법정상속분 1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2] = 2천 5백만 원입니다. 丙 형제 b의 기여분은 없으니 2천 5백만 원이 최종 상속재산입니다.
5. 기여분을 통해 진정한 상속분을 받는 방법
설명해 드린 기여분 계산 방법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기본 개념 설명을 위해 간단한 사례로 설명해 드렸지만, 실제 상속재산은 채무, 증여, 유증 등 다른 고려할 사항이 많아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로 다툼이 있는 경우 증여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된 상속분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속인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 비율은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까다롭게 평가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여분 인정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여분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통해 노하우를 알아두시고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하고 다양한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기여분 인정에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높은 이해로 상속인에게 손해보지 않고 진정한 상속분을 더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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