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기여분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여분의 기본 개념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효도 상속분'이라고 불립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기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기여분 청구 방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정하거나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상속인의 협의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하여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기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가정법원에 청구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 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기여분 인정
법원은 기여분을 매우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상속인 중 유일하게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낸 사례, 어머니와 함께 살며 홀로 병간호를 한 사례는 기여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병간호를 한 행위는 '특별한 부양, 기여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법원은 기여분의 범위를 조금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가 생활을 돌보거나 10년간 수입이 없는 아버지의 치료비, 생활비를 모두 부담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줄어드는 추세로 부양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부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법원도 기여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4. 나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
최근 사회현상처럼 모든 공동상속인 간 기여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보다 더 크게 기여를 했다면 당연히 그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기여분을 인정하는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정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법원이 태도를 바꾸고 있음으로 최근 법원의 경향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받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속소송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성공 시켜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 법률대리인으로 최근까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 IBK 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변호사로 금융과 부동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상속인에게 정당한 상속분을 전달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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