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숨긴 사실을 찾아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끌어낸 상속소송 실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①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지정분할, ② 공동상속인 간 협의하는 협의분할, ③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는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상속재산분할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중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한 방법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엔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미리 상속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재산을 숨긴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다면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2.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정황
고인이 사망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ㄱ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ㄱ부동산 지분을 1/2씩 나누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ㄱ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며 받은 매각대금도 1/2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몰래 다른 ㅅ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모두 포함하여 동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ㅅ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숨긴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ㅅ부동산의 존재와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주장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주장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ㅅ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ㅅ부동산에 대한 논의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ㅅ부동산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2) ㅅ부동산 존재 여부
ㅅ부동산은 고인이 사망하기 두 달 전 급작스럽게 상대방에게 증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증여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이기는 어려우며 1)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 사실을 알 수 있던 증거자료도 없었습니다.
3) ㅅ부동산의 증여 여부
만약 의뢰인이 ㅅ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부동산 처분이 상대방에게 증여로 처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4) ㅅ부동산의 별도 처분
또 한 가지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ㅅ부동산의 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 ㄱ부동산을 먼저 처분하기 위해 ㄱ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협의를 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 ㅅ부동산 존재 여부 시 상속재산분할협의 불가능
의뢰인이 ㅅ부동산의 존재와 증여로 처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ㅅ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했을 것이고, ㅅ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생전에 증여된 재산까지 합쳐 분할해야 하므로 ㅅ부동산도 함께 분할해야 의뢰인에게 돌아갈 재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ㄱ부동산만 상속재산분할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4. 판결 -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주장한 위 다섯 가지의 주장을 법원은 인정하였고, 고인 사망 후 이뤄진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주장하기 쉽지 않았으나 논리적인 주장과 꼼꼼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재산인 ㅅ부동산의 정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유증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 상속재산분할 무효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남겨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현금이나 주식 등으로 증여, 유증을 하셨다면 이 사실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인은 당연히 정당한 상속분을 찾아 받아야 합니다. 위 사건처럼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고 증거자료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통해서 상속재산분할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금융사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금융과 부동산에 해박하여 상속재산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무효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주시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홈페이지에서 상속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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