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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일본 국적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서류 준비하는 방법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1. 2. 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일본일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로,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1) 특별한정승인의 장점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의 단점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특정 날짜를 증명할 수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서류를 받은 날로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4. 상속인 국적

대한민국 상속은 상속인의 국적이 중심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국적이 중심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르게 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1. 태아
2. 이성동복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국적과 달리 영주권은 단지 그 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5. 상속인이 일본에 있을 때 또는 일본 국적일 때

★필수★
- 준비된 서류는 모두 일본 영사관이나 일본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함

상속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진술서,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법원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 관련 신청서 양식 상세보기|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사항 접수시  상기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

overseas.mofa.go.kr

위 링크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셨다면 상속인은 일본 영사관이나 일본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진행해야 법원에서 인정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6.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진행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길 원하시는 경우 02-2055-3880(24시간 상담, 연중무휴)으로 연락해주시면 무료 상담을 드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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