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1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한 뒤 상속포기, 한정승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사망처리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 전,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처리되므로 법률관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할까 사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인이 살았던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