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청산1 한정승인,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이후 상속재산이 남았을 때 상속재산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 신문공고를 하면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고인의 빚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 이후 고인의 재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청산 절차 이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을 때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 2021. 3. 11. 이전 1 다음